검찰은 1심 결심공판 때 무기징역 구형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35)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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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는 지난 23일 성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모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와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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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렌터카에 실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1일에서야 발견됐고 유족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에 장례를 치렀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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