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합의 시 회생 신청 취하 후 ARS 방안 실행

JTBC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 보류 기한이 한달 연장됐다.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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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와 채권자들 사이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보류 기간을 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희망한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RS는 법원이 기업의 회생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하여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제도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단계이므로 채권자,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하되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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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TBC는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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