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카페서 출입 금지 당해
'매너' 기준 놓고 갑론을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해변 인근 상업 공간에서의 수영복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해변 앞 카페에서 비키니 차림이라는 이유로 출입 및 주문을 거절당했다는 한 피서객의 사연이 전해지면서다. 피서지 특유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과 주민 생활권 및 매너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키니 입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운대 앞 카페에 비키니를 입은 채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하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매장 측에서 복장 문제를 지적하며 바깥에 계시면 음료를 가져다주겠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당시 어깨에 큰 비치타월을 걸치고 있었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라 물이 떨어지거나 모래가 묻어있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매장 측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관광지라도 기본은 지켜야" vs "해변 문화 아닌가"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갈렸다. 대다수 누리꾼은 매장의 조치가 적절했다며 A씨의 공공장소 매너 부족을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해운대가 세계적인 휴양지라 할지라도 해변 밖 상업 공간은 주민들의 삶이 이뤄지는 일상적 공간"이라며 "상의를 탈의하거나 수영복만 입고 실내 매장에 들어서는 것은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결여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자신을 해운대 장기 거주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 역시 "해운대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밀집한 베드타운 성격이 강해 원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라며 "10~20년 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왜 굳이 일반 매장 안까지 수영복 차림으로 들어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반복되는 논란
해수욕장 인근에서의 수영복 활보 문제는 사실 수십 년째 반복되어 온 오래된 갈등 과제다.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 출연한 해운대 출신 개그맨 김태현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당시 김태현은 "고향인 해운대가 유명 휴양지이다 보니 주민 입장에서 느끼는 고충이 컸다"며 "여름철이면 비키니나 수영복 팬티만 입은 사람들이 동네 거리에 넘쳐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네 햄버거 가게에 가보면 사람들이 하의만 입은 채 돌아다니고, 출근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옆에서 수영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음악을 듣고 있어 황당했다"고 전해 당시에도 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이처럼 공간의 성격이 '관광지'와 '주거지'로 중첩되면서, 행동 기준 역시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상식과 매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갈등을 반복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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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복장 논쟁으로 보기보다, 관광지 관리와 공공 예절의 균형 문제로 해석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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