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차등관세·232조 품목관세 유지 전망
무협 "대미 수출·공급망 전략 재정비해야"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환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운 고관세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 등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은 관세 환급 절차를 점검하는 동시에 공급망 관리와 대미 수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美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치를 비롯한 유형별 관세 조치와 현지 관세 환급 현황, 실무상 유의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301조 관세 조치와 대응 방안 ▲IEEPA 관세 환급 및 122조 관세 소송 동향 ▲232조 관세 개편 및 유의 사항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수출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무역법 122조 관세 종료 후에도 301조에 근거한 고관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실장은 "미국은 조치의 법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301조를 통한 국가별 차등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301조 과잉생산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IEEPA 상호관세 환급 현황과 무역법 122조 관련 소송 동향을 설명했다. 김 전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환급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실제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세부 절차는 기업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급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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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집행 동향과 실무 유의 사항을 공유했다. 심 파트너는 함량 가치 과세에서 총액 과세로 전환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미 CBP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와 무역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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