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전현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에
건진법사 부정청탁 재발방지 포함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금융권 유착 의혹과 관련해 "단서 관련 부분을 직접적으로 잡기 쉽지 않아 그 부분을 추가로 기초 조사부터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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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인사 청탁 유착 관련 특검 압수수색 및 수사에 관해 금감원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진법사와 금융권 유착과 관련해 실제 인사 청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알선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인사 청탁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권력에 줄을 대는 불공정 로비와 인사 청탁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도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중대한 사항이 맞나"라는 전 의원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지난 1월 30일 이상 (BNK금융그룹을) 수시검사했고, 당시 (회사) 내부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관해 언급한 이유는 자료와 통화 기록 메시지를 통해 인사 청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탁 대상이 실제로 선임될 경우 건진법사와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정황 만으로도 금감원에서 은행과 금융권에 미치는 신뢰 저하 문제에 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적 사항을 유념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건진법사 유착 의혹 같은 불공정 거래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금융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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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을 지시했는데, 개선안에 건진법사 로비 사태 재발 방지 장치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네네, 알겠습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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