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전현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에
건진법사 부정청탁 재발방지 포함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금융권 유착 의혹과 관련해 "단서 관련 부분을 직접적으로 잡기 쉽지 않아 그 부분을 추가로 기초 조사부터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인사 청탁 유착 관련 특검 압수수색 및 수사에 관해 금감원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진법사와 금융권 유착과 관련해 실제 인사 청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알선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인사 청탁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권력에 줄을 대는 불공정 로비와 인사 청탁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도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중대한 사항이 맞나"라는 전 의원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지난 1월 30일 이상 (BNK금융그룹을) 수시검사했고, 당시 (회사) 내부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관해 언급한 이유는 자료와 통화 기록 메시지를 통해 인사 청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탁 대상이 실제로 선임될 경우 건진법사와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정황 만으로도 금감원에서 은행과 금융권에 미치는 신뢰 저하 문제에 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적 사항을 유념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건진법사 유착 의혹 같은 불공정 거래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금융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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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을 지시했는데, 개선안에 건진법사 로비 사태 재발 방지 장치를 넣을 필요가 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네네, 알겠습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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