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KB평산(대표변호사 김희준·김병현) 집단소송센터가 7월 26일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국내 제분업체 7곳을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각각 1,047만 원에서 9,954만 원 상당의 밀가루를 구매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별로 100만 원을 일부 청구하고, 담합에 참여한 제분업체 7곳에 연대책임을 물었다. 향후 실제 구매내역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가격 등을 분석해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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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밀가루는 짜장면과 만두, 탕수육 등 중식당의 주요 메뉴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로, 밀가루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우려도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LKB평산은 원고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부담을 느꼈지만, 서초동의 한 중식당 업주가 주변 업주들에게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면서 서울·경기 지역 12곳이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제분업체 7곳이 약 6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해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별 밀가루 판매가격은 담합 초기와 비교해 약 38~74% 상승했다. 검찰은 제분업체 법인 6곳과 관계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태원(사법연수원 33기) LKB평산 변호사는 "과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기업들이 장기간 소송으로 버티기보다 피해 사업자들과 협상해 조속한 합의와 보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LKB평산은 앞서 제과류 제조업체를 대리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을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밀가루와 설탕, 전분·전분당을 구매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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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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