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계란값 고시 공정질서 훼손"
허가조건 위반·가격 담합 판단 근거로 비영리법인 자격 박탈
"계란 생산·유통 영향 없어…공정 거래질서 관리 강화"
정부가 계란 산지가격을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이른바 '계란값 고시'를 이어온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협회가 법인 설립 당시 부여된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지속해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관련법에 따라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협회는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들에게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지해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처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가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협회의 행위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협회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허가 조건 위반과 공정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하고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농식품부는 가격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공유하면 가격 경쟁이 약화되고 소비자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조사·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거래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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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번 행정처분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조치일 뿐 계란 생산이나 유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계란 수급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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