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피해자 수급비 갈취 목사, 지인 돈도 수억원 편취"고발 당해
사업 목적으로 지인에게 5억5천만원 빌려
법적 강제집행에 부동산 지인에 넘기기도
경찰, 고소인·피고소인 사건 경위 조사 예정
신안 염전 노동 피해자들의 수급비 등을 갈취하고, 전남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 등을 저질러 온 A씨가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목사와 요양병원 이사장 등으로 활동해 온 인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법적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명의 이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9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모 교회 담임목사인 A씨(63·여)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사업 등을 목적으로 5억 5,0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고, 되레 본인의 부동산을 지인에게 처분해 법적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사업 비용이 필요하다"며 고소인 박 씨에게 5억 원을 빌렸다. 이에 B 씨는 자신이 소유한 광주 서구 풍암동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5억 원을 마련해 전달했으나, 피고소인 A씨는 이 중 1,700만 원만 변제한 뒤 나머지 4억 8,3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2024년 8월에도 "이사장으로 취임할 목포의 모 노인 전문병원의 시설비가 필요하다"며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간 뒤 3,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A씨는 변제 독촉이 이어지자 지난 2월 직접 각서를 작성해 "차용 당시 정당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자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가 대여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민사상 법적 절차에 착수하자, 피고소인 박 목사는 지난해 12월 1일 자신 소유의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를 지인 조 모 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 B씨 측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책임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 양도하거나 은닉한 전형적인 강제집행면탈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수년간 신안 노동 착취 피해자와 입소자의 생계급여를 유용한 정황, 요양병원 암 병동에서 환자들에게 불법 페이백, 본인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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