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소 명령에 대한변협 등록 취소
금고 이상 형 확정돼 변호사법상 결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07.09 윤동주 기자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6.07.09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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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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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근무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등을 지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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