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사키로 했다. 이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 심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서영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6.7.27 김현민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서영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6.7.2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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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는 쟁점 안건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는 기구다. 제1교섭단체와 기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가 동수(총 6인)로 구성되며,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6인 가운데 4인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상임위로 회부된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 등 6명의 법사위원이 형소법 개정안에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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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이 배정된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과 친여 성향 혁신당을 포함하면 4인의 위원이 형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다시 전체회의로 회부돼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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