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인근 부지 재투자 근거 마련
그린벨트 등에 복합역사계발 특례 규정 등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3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등 총 4건의 일부개정안이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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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군사보호구역 이전 부지 인근 지역개발 투자와 신속한 이전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게 골자다.


현행법은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시, 종전부지의 개발이익을 이전 부지 지역개발에 재투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종전부지 개발이익을 이전부지 인근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이전계획이 확정돼도 이전 완료 후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개발 관련 인허가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사업은 '이전 완료 후 개발'을 조건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사전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조건부 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광역철도(GTX 등) 역사 복합개발 근거도 마련했다.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GTX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복합역사개발 특례를 두도록 했다.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고 그 이익이 철도 시설과 인근 인프라 확충에 환원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항 또는 비행장 인근 지역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창구를 마련했다. 항공항적 검토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항공학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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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인천과 계양은 수도권으로 묶여 지역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개발이 제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계양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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