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과세 유예 중"이라며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손실금 이월공제를 허용해야한다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주식투자도 이월공제가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으로 있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500만원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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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확정됐으나, 과세 체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5년, 2027년 시행으로 세 차례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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