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중 비계열사 주식 추가 취득
'15%룰' 해소 후 다른 비계열사 사들이기도

일반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부여된 정리 유예기간을 악용해 비계열사 주식을 오히려 추가로 사들이고 규제망을 반복적으로 넘나든 시알홀딩스가 제재를 받았다.

‘유예기간 틈타 꼼수 투자’…공정위, 시알홀딩스 지주사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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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3호)은 지주회사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고 자회사 관리에 집중하도록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다만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의 15% 미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해 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보장한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10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코발트 등 14개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 보유하고 있었고, 비계열사 주식 비중(30.46%)이 15% 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기존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알홀딩스는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는커녕 유예기간 도중 비계열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배짱 경영'을 펼쳤다. 전환 직후인 2023년 12월 비계열사 크리픽쳐스 주식 14.29%를 신규 취득했고, 2024년 8월에는 기존 9.51%를 갖고 있던 코발트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을 15.16%까지 늘렸다.

이후 시알홀딩스는 2024년 9월 크리픽쳐스 등 10개 비계열사 주식을 일괄 처분하며 비계열사 주식 비중을 5.16%로 떨어뜨려 법 위반을 한차례 해소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인 2024년 11월, 다른 비계열사 주식을 또 다시 사들여 비계열사 주식가액 비중이 17.75%로 치솟으면서 재차 법을 위반했다. 이 위반 상태는 2025년 1월 보유 주식가액이 하락하면서 비중이 14.8%로 떨어질 때까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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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위반 기간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크리픽쳐스 건에 2600만원, 코발트 건에 5300만원 등 총 7900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시 부여되는 유예기간 중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과 위반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을 종합 고려했다"며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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