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28일 기자간담회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국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장기 독재나 임기 연장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견제 조항이다.
조 의장의 발언이 즉흥적인 실수인지는 의문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고,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 글을 올린 것도 거의 밤 12시가 다 된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단순 실수였다면 바로 해명했을 텐데 조 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명에서도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밝혔을 뿐,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도 확실한 사과와는 거리가 있다. 그렇잖아도 '친명 좌장'으로 불렸고, 대통령 정무특보를 역임한 조 의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었다. 국회법 20조 2항은 국회의장이 당선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립을 지켜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다. 조 의장도 6월5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민주당을 떠났다. 하지만 이번 일로 조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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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이 내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한 개헌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하다. 109석인 국민의힘 동의 없이 개헌은 어렵다. 조 의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유감'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기자간담회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논의 대상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을 제외한다는 것과 여야 합의 우선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 내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만드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의장의 중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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