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와 전·현직 경제지 기자들 공모
특징주 기사 1800건 이용해 85억 챙겨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차익을 챙기고 기사 배포 대가로 금품까지 주고받은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들과 회계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B·C·D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경제신문 기자 E·F·G씨와 일반 투자자 H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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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800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금융 당국의 적발을 피하려 지인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도 있다.

A씨는 특징주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자들을 끌어들였다. E씨와 범행을 모의한 뒤 B·F·G씨를 차례로 섭외했다. B씨는 다시 C씨를 끌어들여 모두 5명의 경제신문 기자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D씨는 자신의 기사 송출 권한으로 단독 범행을 벌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골라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자들은 이를 보도했고 A씨 등은 기사가 포털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노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했다. 기사 공개 이후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 A씨가 7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겼고, B씨는 3억5000만원, E씨는 7억5000만원, F씨는 2억6000만원, H씨는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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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사 배포 대가로 거액의 금품도 오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A씨는 E씨에게 약 1억1600만원, G씨에게 약 280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어두는 방식,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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