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1500억원 내달 10일부터 청약
재정경제부가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500억원어치 발행한다.
다만,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재정경제부가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500억원어치 발행한다. 3년물 이표채와 복리채 각각 30억원·70억원, 5년물 7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200억원씩이다.
29일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7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765%, 5년물 4.165%, 10년물 4.255%, 20년물 4.530%)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05%, 10년물 0.5%, 20년물 0.4%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연평균 수익률 3.8%), 3년물 복리채 약 11.7%(연평균 수익률 3.9%), 5년물 약 22.9%(연평균 수익률 4.6%), 10년물은 약 59.1%(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은 약 161.8%(연평균 수익률 8.1%)가 된다.
청약 기간은 8월10∼14일이다.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2024년 6월∼2025년 7월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음달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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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고 가입 1년 후 중도 환매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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