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 맸다가 사망"…경찰, '착한 운전' 캠페인 전개
안전띠 미착용 무인단속 장비도 개발
'안전띠 착! 안전모 착!' 경찰이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심에서 운전자 스스로 기본수칙을 지키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인데도 어길 경우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보복운전,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은 착용한 경우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향지시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2023∼2025년 2위를 차지할 만큼 준수율이 낮았다.
운전자가 방심하기 쉬운 안전띠 미착용은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이 드러난다. 지난 4월 경북 경주시 동천동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하천 공원으로 추락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 등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했다. 올해 1월에도 경기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요금소 근처를 주행하던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탑승자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착한 운전 캠페인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단속, 장비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단속에 나선다. 현장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전개할 예정이지만,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관리 현장에서도 안전디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는 ▲좌석 안전띠 마착용 ▲안전모 미착용 ▲자동차 등 방향 전환 및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위반 등 행위에 대해 벌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치고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신호·과속뿐만 아니라 안전띠 미착용을 잡아내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차량의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범운영 뒤 정식 도입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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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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