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쓰러진 중국인…병원, 치료비 8억 부담
권익위 "관련 제도 개선할 방안 마련해야" 권고

관광비자(C-1)로 입국한 뒤 일하다 쓰러진 무연고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느라 8억원이 넘는 의료비 미수금을 부담하게 된 민간병원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증·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 중인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강진형 기자

서울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국 국적의 A씨는 2019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9일간 설거지 일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두 차례 이송을 거쳐 같은 해 12월 지역 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의거한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6년간 진료를 이어갔다. 그 사이 누적된 체납 의료비는 약 8억4000만원에 달했다.


중국에 있는 A씨의 미성년 딸과 친형은 형편이 어렵다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다. 또 현행 지침상 A씨의 병명인 뇌출혈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역시 불승인 처리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길마저 막혔다.

병원 측은 지난해 7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이후로도 병원이 재정 부담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A씨는 지난 4월 사망했다.


권익위는 의료기관에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의무를 강제하면서도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 현상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울산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본국 송환, 의료비 문제에 대응할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구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AD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 및 의료비 미수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