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업계에 준비 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DAXA는 28일 서울 강남구의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제도·실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전으로 한정됐던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는 법 시행에 앞서 업계 전반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의무를 이행하게 된 모든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DAXA는 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는 단계별 주요 수범 의무와 업무 절차와 시행 전 필요한 준비 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아울러 참석한 거래소들과 현재의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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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화와 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전체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규제를 수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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