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업계에 준비 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D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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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는 28일 서울 강남구의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제도·실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전으로 한정됐던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는 법 시행에 앞서 업계 전반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의무를 이행하게 된 모든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DAXA는 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는 단계별 주요 수범 의무와 업무 절차와 시행 전 필요한 준비 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아울러 참석한 거래소들과 현재의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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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화와 비원화 거래소를 불문하고, 전체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규제를 수범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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