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법 개정안 발의…공립·학교도서관 우선구매 촉진
서점계 "상시 매장·도서 매출·문화활동 등 실질 기준 반영해야"
실제 매장 없이 사업자등록만 갖춘 납품업체가 지역서점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28일 한국서점연합회에 따르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인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부정 인증 사업자는 일정 기간 재인증을 제한하도록 했다. 인증과 관련한 세부 절차와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 도서 구매와 지역서점을 연결하는 장치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종이책 등 간행물을 구매할 때 인증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우선 이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전년도 구매 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문체부는 이를 종합해 공표하도록 했다. 전자출판물은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 기간과 매장 요건, 도서 판매 비중 등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주민에게 책을 판매하는 서점과 사업자등록만 갖춘 납품 전문업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역서점의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은 2022년 2716곳에서 2024년 2331곳으로 2년 사이 385곳 줄었다. 서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6곳, 한 곳만 남은 지역은 21곳으로 조사됐다.
한국서점연합회는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를 두면서도 시행령에 현장성을 갖춘 기준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책을 판매하는지, 오프라인 매장을 상시 운영하는지, 도서 판매가 실질적인 생업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장 내 도서 비중과 전체 매출 가운데 도서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뿐 아니라 독서모임과 작가 강연 등 지역 문화거점으로서의 활동도 인증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식적 서류만으로 인증하면 또 다른 '유령서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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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법 개정에 앞서 이달부터 기존 지방자치단체 인증서점과 조례상 요건을 충족한 서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로 달랐던 기준을 국가 인증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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