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
동종 전과로 지난 4월 출소

전북 무주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B씨(60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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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2시간여 만에 무주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식사한 뒤 식당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옆 가게에 있던 B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 4월 출소한 뒤 생활고를 겪다가 다시 수감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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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도주 등이 우려돼 전주지법이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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