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허벅지 찔러…피해자 병원행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권모(7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서울 금천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5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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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두 사람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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