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받는 생계급여는 221만7563원이 된다. 정부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6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3 김현민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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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49만4738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6.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에서 17만1804원 증가한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80개 복지급여 기준에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중생보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32%(월 221만7563원)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올해 6.51%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3년 연속 6%대 인상을 결정한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43만8000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9000원으로 확대됐다. 적자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58.7%에서 62.5%로 높아졌다.

2024년 기준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5.78배였다. 올해 1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도 상위 20%는 5.1%였지만 하위 20%는 1.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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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돼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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