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취재진 폭행…시위대 2명 구속영장 기각
30대女·20대男 모두 기각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시위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AD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상 및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SK하이닉스는 우리가 모셔"…日기업이 7조원 베팅...
AD
경찰은 전날 기준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해 113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6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46건은 종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