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20대男 모두 기각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시위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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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상 및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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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기준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해 113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6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46건은 종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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