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 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내란 성공 믿고 임무 수행"
"두목 지시 따라 폭력 행사한 행동대장"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심리로 열린 김 전 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 구형됐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겐 각각 징역 12년의 구형량이 나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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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관의 명령 복종한 이들을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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