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사거리 주차장 매입 등 승인…논란 안건은 제외
해남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밀착 심사를 거쳐 군의 주요 재산 취득 계획안을 의결했다.
28일 해남군의회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는 제35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비롯해 총 4건의 취득 계획이 제출됐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서면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예정지와 구교리 도로 기부채납 대상지를 방문해 담당 부서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어진 제2차 특위 회의에서는 면밀한 검토 끝에 일부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해남읍 구교리 도로 기부채납 건'은 제외했으며,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등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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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은 "공유재산 취득은 군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취득의 적정성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사전 보고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들과 함께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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