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배달 이륜차 소음 민원 대응

불법개조·소음기준 위반 8건 적발

부산 기장군이 주민을 위협하는 차량 소음에 칼을 빼 들었다.


기장군은 지난 24일 기장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이륜차 야간 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해 소음기준 초과와 불법 구조변경 등 모두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장지역과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스포츠카와 이륜차 동호회 차량, 배달 이륜차 등의 굉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꾸준히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은 소음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훨씬 커진다는 점에서 군은 야간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는 기장군청을 비롯해 기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기동대 등 2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교통순찰차 7대와 암행순찰차, 싸이카 등을 배치해 야간 통행량이 많은 기장대로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단순히 소음을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 여부와 안전기준 위반까지 함께 살피며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기장군이 지난 24일 기장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이륜차 야간 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장군이 지난 24일 기장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이륜차 야간 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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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소음기준 초과 3건, 불법 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2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의 위험성과 소음 피해를 알리는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처벌보다 예방 효과를 높여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장군은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소음기준을 초과한 이륜차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리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위반 정도에 맞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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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기장군수는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야간 폭주 차량과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지고 있다"며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힘줬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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