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금, 국가가 선지급
"국가 책임 체계 마련 큰 의미"

전국의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회복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28일 해당 내용을 담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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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국가를 보상금 지급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관련 책임 원칙을 구현할 국가 책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집단 수용 시설 전반을 포괄하고, 시설 별로 분산된 피해 회복 절차를 하나의 국가 책임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 규명부터 피해자 결정, 보상과 명예 회복, 사회적 치유까지 하나의 법률 체계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해당 결정을 기초로 신속히 보상·지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아직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새 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 회복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은 같은 국가 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시설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법률과 절차를 적용받아야 했다"며 "이제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평균 연령을 고려하면 결국 속도의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시행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기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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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은 UN 고문방지위원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 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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