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통해 117건 확인…44건 타 관서 이송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이 범행 증거를 인멸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일부는 공정성을 위해 타 수사관서로 이송 조치했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 관계인이 입건 전 조사(내사) 포함 수사가 진행되는 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 해당 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우도 모두 포함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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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찰관 가족 사건은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4건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 경찰청은 이송하지 않은 잔여 사건에 대해서도 매달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등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이 가족 사건을 모두 점검하고 나선 건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훼손된 리얼돌 등 범행의 목적을 규명할 핵심 증거물을 은폐하고도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탓이다. 최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송치된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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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전북청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청에서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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