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8월4일부터 요금표 미게시·게시 요금 초과징수 즉시 제재
일반 숙박업 이어 적용 확대…음식점·택시 처벌 강화는 아직 심사 중

전북 완주군 소양면 오성한옥마을 전경. 다음 달 4일부터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완주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오성한옥마을 전경. 다음 달 4일부터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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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이며 네 번째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를 없앤 데 있다. 한옥체험업은 종전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있었지만 처음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표를 게시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은 도시민박업에도 가격 게시 의무를 새로 부과하고 두 업종의 첫 위반 제재를 모두 영업정지로 높였다.


다만 이번 조치가 숙박업소의 요금 수준 자체를 정부가 규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다. 성수기라고 높은 가격을 책정했더라도 이를 사전에 명확히 표시하고 표시한 금액을 지켰다면 이번 규정의 처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숙박업 바가지요금 제재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 숙박업과 생활숙박업에는 지난 14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돼 가격 미게시나 표시 요금 초과징수 시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까지 같은 수준의 첫 제재가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음식점과 택시로도 제재 강화를 넓힐 방침이다. 음식점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 금액보다 더 받으면 첫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택시기사가 부당한 운임을 받으면 첫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관련 '식품위생법'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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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가 성수기와 특별행사 기간 등의 요금 상한을 스스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별도로 추진된다. 신고 가격은 온라인과 접객대 등에 공개하고, 미신고하거나 신고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업체를 제재하는 규정도 후속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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