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피의자 진술·물증 추가 보강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수사 외압 및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 일주일 만에 담당 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면서 성범죄 목적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도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는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수사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차량 조수석의 결박 물증인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 확보를 방치하고, 관련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영장 기각 6일 만인 전날(27일)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초동 수사 지휘 전반을 추궁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참고인 및 피의자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추가·보강해 재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위와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 수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원 B 경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B 경사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수사 관련 내부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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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별수사단은 케이블타이 확보를 누락하고 현장 감식 채증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당초 수사팀장이었던 C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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