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與 주도 운영소위 통과…野 "의회 폭거" 비판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개정안 의결
천준호 "제도 취지에 맞게 단축 판단"
김승수 "野·국민 무시 안하무인 태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은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라며 일방 처리 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개선소위 법안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관련) 논의 안건이 (소위에서) 처리됐다"고 말했다.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올린 뒤 30일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한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천 소위원장은 "신속처리안건 대상의 심사 기간 단축과 관련해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가 효용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패스트트랙이 330일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법안 처리 시한이 그보다 짧다"며 "약 300여일 정도 안에 법안이 심사 처리되고 있기에 제도 취지와 이름에 걸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천 소위원장은 "많은 소위 위원들이 심사 기간을 현재 실정에 맞게 단축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했고 일부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추가적인 복잡한 심의와 논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기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다수 의견을 반영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여당은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최장 90일까지 심사 기간을 줄이는 안을 운영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기존 개정안에는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심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서 법사위 기간을 30일로 늘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날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무제한토론 제도(필리버스터) 변경 관련 안과 회의장 내 마이크 등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안의 경우 시일을 두고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천 소위원장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또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 부분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여당 결정에 반발해 회의 도중 이석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장을 나온 뒤 "(소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법안 모두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이견이 있던 쟁점 법안"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이 되자마자 (여당이) 쟁점 법안들을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급하게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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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이 우려했던 다수 여당의 의회 폭거를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화와 양보, 협치 정신으로 의회 민주주의 살리겠다고) 여야가 이야기한 것이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늘 다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폭거를 자행했다"며 "야당뿐 아니라 국민까지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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