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원유 90만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원유 수급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방송을 보고 유사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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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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