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 임가 복구비용 현실화…"임·농업 간 형평성 개선"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임가의 복구비용 산정이 현실화된다. 농업 분야보다 열악한 지원 때문에 제기되던 형평성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복구 지원 대상 확대와 복구비용 인상이 개정된 내용의 핵심이다.
그간 임업 분야의 자연재난 복구지원은 표고재배사와 대추 비 가림 시설 등 일부로 한정됐다. 농업 분야(농막, 관수시설 등 지원)보다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은 산림시설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4개 품목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신규로 반영했다.
또 산림청 소관의 총 52개 복구지원 품목 중 31개 품목(59.6%)의 농약대(農藥代)와 대파대(代播代) 등 단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17.8% 인상한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대파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어 수확 자체가 어려울 때 새로운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복구비용 단가 현실화는 피해 임가의 조기 경영복귀 지원에 목적을 둔다. 단가가 인상된 주요 품목은 ▲노지 표고버섯(본당 4517원→4794원, 29.8%↑) ▲조경수(㎡당 8724원→1만2011원, 37.7%↑) ▲더덕(㎡당 1947원→2211원, 13.6%↑) ▲산수유(㎡당 684원→1121원, 69.0%↑) 등이다.
인상된 단가와 신규 품목은 내달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부터 적용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개정안은 임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임업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산림청은 산림 분야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와 시장가 간의 괴리율을 좁히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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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확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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