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부터 4개월간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
성실상환자 원금감면 확대
청년·소상공인 최대 80%
연대보증 채무 조기 종결로 경제적 재기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 등을 갚지 못한 고객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은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잔여채무 일시상환 시 원금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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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금공이 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고객 대신 금융회사에 갚은 뒤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 의지가 있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소상공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구상채권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에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약정 당시 구상채권 원금의 25%를 감면한다. 구상채권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금융회사에 대신 변제한 뒤 해당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다.

주금공의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상환 고객에게도 구상채권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대위변제일은 주금공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에 채무를 갚은 날을 뜻한다.


상각채권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기준도 기존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확대된다. 상각채권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부실채권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금공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장 20년 동안 이자 없이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분할상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캠페인 기간에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한다.


전세보증 한도 우대를 받기 위해 배우자 등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우대받은 보증 한도액만큼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관계를 즉시 종결한다. 피해자와 가족이 장기간 연대보증 채무에 묶이지 않도록 해 경제적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청년과 소상공인, 소액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폭도 커진다. 상각채권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층이나 소상공인, 소액채무자에 해당하면 기존 원금감면율에 최대 30%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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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원금감면율도 기존 70%에서 80%로 높인다. 예컨대 기존 제도에 따른 원금감면율이 50%인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추가 감면을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원금을 줄일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원금 70% 감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적극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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