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쌀에 배관 막혀 저층 화장실 역류
구체적 유입 경위 알려지지 않아
관리 소홀 땐 수천만원 배상 판결도
아파트 저층 세대 화장실에서 오수가 역류해 배관을 세척한 결과, 오수관을 막고 있던 약 40㎏의 쌀이 발견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소셜미디어에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게시한 '변기에 이물질 투입 절대 금지' 공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공고문을 보면, 지난 21일 밤 해당 아파트 한 동의 저층 세대에서 변기를 통해 오수가 역류하면서 화장실이 심하게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사무소는 전문 업체를 투입해 이틀간 밤샘으로 오수관 세척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 결과 배관 안에서 약 40㎏에 달하는 쌀이 발견됐으며, 쌀이 오수의 흐름을 막으면서 저층 세대 변기로 오수가 역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고문에는 쌀이 어떤 경로로 오수관에 들어갔는지, 어느 세대에서 흘려보냈는지 등 구체적인 유입 경위는 담기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는 "변기나 하수구에 쌀과 물티슈, 생리대, 음식물, 양말 등 물에 녹지 않는 이물질을 버리면 메인 오수관에 쌓여 대형 역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무소 측은 "복구와 세척 비용은 결국 공동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변기에는 오물과 화장지만 배출하고 다른 이물질은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쌀도 놀랍지만 40㎏이라는 양이 진짜 충격적이다", "도대체 왜 배수관에 버린 것이냐", "원인 제공자를 찾아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콩과 무, 조개껍데기, 속옷 등 각종 이물질로 아파트 배관이 막힌 사례를 목격했다는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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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수관 이물질로 인한 역류 사고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앞서 2021년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용 하수 배관이 막혀 세대 내부로 오물이 역류하면서 가전제품과 의류 등이 훼손됐다. 법원은 공용 배관에 대한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에게 56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강원 동해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하 오수 횡주관이 휴지와 음식물 등 이물질로 막혀 두 세대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 세대에 총 86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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