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력풀·교육 협력 추진
의료분쟁 해결·불법행위 예방 공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변회 제공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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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서울시한의사회와 의료·법률 리스크 대응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의료 관련 법률 쟁점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과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김수진 서울변회 부회장, 진시호·양윤섭 서울변회 총무이사,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김민수·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김도담 서울시한의사회 기획·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자문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특강과 현안 관련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 의료 및 법률서비스 분야 불법행위 예방, 전문 직역 보호를 위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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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한의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민 권익 증진과 공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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