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전자담배 휴대수속
칼·가위·대용량 액체류 위탁
카카오 챗봇 물어보안 서비스

한국공항공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기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의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장.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장.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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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금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수속 지연과 항공기 출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재 위험이 있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라이터는 위탁수하물 수속이 불가능해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라이터는 1인당 1개,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 기준 1인당 2개까지 기내 소지가 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나 보호 파우치에 보관해야 하며 비행 중 충전이나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칼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국제선 이용 시 화장품과 음료, 김치 등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총 1ℓ 이하까지만 기내에 들고 갈 수 있다. 100㎖를 넘는 용기는 내용물 양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총기류와 실탄, 폭발물, 도검류 등 안보 위해 물품은 기내와 위탁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소지하거나 반입을 시도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과 '항공보안365' 누리집을 통해 소지 물품의 반입 여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공항 내 디지털 안내판(DID) 표출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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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은 공항에 도착하기 전 짐을 챙기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공사는 여름 휴가철 공항 혼잡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기내반입금지물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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