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공개(Naming&Shaming)
코스피는 3년 연속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은 3년 연속 업종별 PBR 하위 10%
저PBR 개선계획 공시시 공표 면제특례도
코스피에서 3년 연속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인 기업과 코스닥에서 업종별로 3년 연속 PBR 하위 10% 기업이 오는 11월부터 저PBR 기업으로 분류 및 공개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약 120~220개 상장사의 종목명에 '저PBR' 표시가 붙을 전망이다.
3년 연속 업종별 저PBR 기업 공개…코스피는 하위 25%·코스닥은 하위 10%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이같은 내용의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을 29일 공개했다. 이 제도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해 기업이 주주가치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오는 11월2일 처음으로 저PBR 기업 명단이 공개된다. 공표 시점은 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이다. 공표 기준은 코스피에서 업종별로 6개 반기(3년 연속) PBR 하위 25% 기업, 코스닥에선 업종별 6개 반기 연속 PBR 하위 10% 기업이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 120~220개 상장사가 저PBR 기업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년 연속 PBR 하위 20% 기업이 공표대상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특정 산업의 호황·불황 주기, 기업 투자성과의 가시화 기간 등을 고려해 PBR 확인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또 PBR 등 재무지표 관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큰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기술·벤처 중심 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기준을 달리했다. 산업 특성에 따른 업종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 소재, 산업재 등 11개 업종을 구분하는 글로벌산업 분류표준(GICS)이 PBR 산정시 활용된다.
PBR 산정은 매 반기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PBR은 순자산과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데, 순자산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은 공표일인 5월과 11월 첫 거래일의 7거래일 전 수치를 기준일로 잡고 이를 포함해 약 한달간 평균 시총을 활용한다. 준일 시가총액만 쓸 경우 평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일시적인 PBR 상승으로 공표대상에서 빠지는 일도 막는다. 금융위는 6개 반기 중 1개 반기에서 PBR 이 공표대상 기준치를 넘길 경우 누적 7개 반기의 PBR을 고려하기로 했다.
저PBR 개선계획 공시시 면제특례…6년 연속 저PBR 기업은 특례 불가
저PBR 개선계획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1년간 공표 대상에서 빠지는 면제특례도 있다. 형식적인 공시를 예방하기 위해 특례를 받는 기업은 원인-분석-목표설정-개선계획-이행평가 등 저PBR 개선계획을 상세 양식에 맞춰야 한다. 공시는 PBR 산정 기준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12개 반기(6년) 연속 PBR이 기준보다 낮은 기업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2개 반기 중 1개 반기에서 PBR일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면 13개 반기의 PBR을 바탕으로 특례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 시행 전 공표대상이 시장에서 확정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첫 공표 시에는 PBR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때는 산정된 PBR이 코스피의 경우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업종별 하위 10%를 넘기기만 해도 저PBR 명단에서 빠진다.
저PBR 기업 명단은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저PBR 기업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종목명에 '저PBR' 태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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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거래소규정·세칙 개정예고를 통해 다음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승인되면 오는 11월2일 첫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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