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발의 조례안 운영위 문턱 못 넘어…추후 재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이번 회기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는 김은정 진보당 의원(첨단 1·2동)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은 처리되지 않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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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 요건과 등록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원 3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 요건으로 담고 있다. 제10대 광산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4명, 진보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진보당은 단독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광산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 등을 논의했지만, 제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김은정 의원은 "제10대 의회 원 구성부터 독단으로 추진한 민주당이 협치의 제도적 기틀 마련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제도의 필요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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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9대 광산구의회에서도 진보당 국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섭단체 관련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심사보류 이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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