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안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식 양도에 따른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는 별도의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식 손실 땐 거래세 면제"…안철수,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거래세를 물리는 현행 제도는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AD

이어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손실을 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