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좌관, 지방의원들에 통화·문자 집계표 제출 요청
최고위원 선거운동제한·개인정보 이용 당규 위반 소지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실적현황표를 관리하는 등 당규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황 의원의 지역위원회(충남 논산·계룡·금산) 소속 보좌관은 지난 27일 일부 지역 지방의원들에게 엑셀 형식의 '김민석 당대표 후보 지지 및 전화작업 집계현황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계표에는 황 의원 지역구 소속 광역·기초의원의 이름과 함께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관련 통화 및 문자 실적을 기재하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원별 총 통화 건수와 문자 발송 건수, 후보별 지지 통화 및 문자 현황 등을 작성하도록 한 도표도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황 의원 측이 지역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실적을 관리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당규 제33조 제4항은 최고위원의 당대표 선거운동을 제한해 이번 집계표 작성 및 제출 요구가 당규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황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서 보유한 당원 정보를 활용해 특정 후보 지지 활동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면 개인정보를 이용한 당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황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당규 제33조에 따라 당대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지역 보좌관이 지방의원들에게 선거운동 집계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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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는 황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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