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반복 위반시 과징금 가중 한도 50→100%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및 가맹사업 분야에서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최대 100%까지 2배 확대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에 이어 전기·가스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반복 법 위반 기업에 '과징금 2배' 제재…하도급 안전망 대폭 강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반복 위반시 과징금 가중 한도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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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상습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다.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부과하던 과징금 가중 한도가 현행 50%에서 최대 100%로 전격 상향된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원사업자나 가맹본부는 이전보다 훨씬 중한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건설·제조 현장의 영세 수급사업자(하청업체)를 위한 안전망도 대폭 확충된다.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만 적용되던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할 때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와 변동률 산정 시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 역시 한층 촘촘해진다. 그동안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부여되던 지급보증 예외 사유가 전면 삭제되어,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대금이 증액되더라도 '잔여 대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보증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 수급사업자라 하더라도 타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 증거를 최초로 제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하는 우수 기업에는 벌점 감경 혜택(2.5점)을 늘려 자율적인 공정거래 정착을 유도한다.

'깜깜이 창업' 막는다…사모펀드 가맹본부·위약금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가맹점의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평균 영업위약금 등의 핵심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불거진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단기 수익 추구형 경영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창업 판단의 핵심 지표인 지역별 가맹점·직영점 수의 변경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해 최신 시장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목차 역시 개점-운영-종료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순으로 재편되며, 요약본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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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정보공개서 서식 및 체계 개편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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