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청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 운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대출 등을 갚지 못해 발생한 구상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원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조기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실·적극상환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구상채권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남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약정 당시 구상채권 원금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상환 고객에게는 구상채권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상각채권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해 적용 대상을 기존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율 역시 기존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최장 20년 무이자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캠페인 기간 중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등의 연대보증으로 보증 한도를 우대한 경우에는 우대받은 보증 한도액만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관계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청년층과 소상공인, 소액채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상각채권 고객이 해당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존 원금 감면율에 최대 30%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최대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높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사회배려계층 원금 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에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가구로 확대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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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서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관련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관할 지점 방문 또는 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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