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부당내부거래·사익편취 과징금 기준도 전면 수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 문턱을 대폭 높인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나 손지회사가 증시에 신규 상장할 때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50%로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탈법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율의 실효성을 전방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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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자회사 '쪼개기 상장' 브레이크…지분 50% 확보해야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해 알짜 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일반 주주가치 훼손과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신규 상장할 경우 의무지분율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알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30% 지분만 확보)시켜 중복상장하는 방식으로 모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대주주의 지배력만 확장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 상장사라 하더라도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의무지분율 50%를 적용받도록 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주사나 모회사가 유상증자나 물적분할 후 상장을 추진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쪼개기 상장'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부당내부거래·사익편취 수술대… 자연인 과징금 명확화 및 탈법행위 처벌 신설

공정위는 중복상장 억제책과 함께 대기업집단의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우회적 자금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총수일가 등 자연인에게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거래 제공 규모(액수)에 정밀한 부과율을 적용해 사익편취로 얻은 실질적 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및 식품·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도 병행된다.


사익편취 규제 망을 피하려는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 총수일가의 우호 지분율 착시 현상을 차단한다. 아울러 상호·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우회적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공정거래법 개정)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고발기준 역시 예규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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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며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반칙행위는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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