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 중과 제외 기준 개선 건의
서울시 최우수상 수상, 법 개정 공로화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한 규모다.

강남구청사 전경.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사 전경.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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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


대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구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된 점 등을 확인하고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 취득세 등 26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도 구의 과세 판단을 인정했다.

논현동 B법인은 실제 본점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신고했으나 구는 현장 조사와 계약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본점 운영 사실을 확인해 취득세 등 2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 과세는 서울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 숙소로 사용했다며 사원용 주택 중과세 예외를 주장한 C법인에 대해서는, 구가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세 5억5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서울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D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2000만원을 과세 예고했고, 법인이 상가도 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구의 판단이 인정됐다.


한편 구는 법인의 고액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는 허점을 발견했다. 이에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 제안은 지난 5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올 11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 10월 중소·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열고, 사후 추징뿐 아니라 잘못된 신고를 예방하는 세무행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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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구청장은 "법인의 지능적 조세회피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부과한 세금의 정당성을 불복 절차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며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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