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허가 안내 표준화…시민 맞춤형 행정 강화
법정 준수사항 명확히 구분…10월부터 통합 운영
건축관계자 이해도 높이고 행정 편의성 높여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건축허가·신고 절차의 혼선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3개 구청의 안내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용인특례시는 28일 건축허가·신고 안내를 건축물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표준화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시민과 건축관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안내사항만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에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내문이 제공되면서 소규모 건축물에도 중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공사관리 사항까지 함께 안내되는 등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돼 실제 이행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건축 절차와 건축물 규모를 반영해 안내 기준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안내문은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중규모 건축허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대규모 건축물은 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만큼 이번 정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통합해 안내문의 분량을 줄일 계획이다.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시민과 건축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비된 안내문은 시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안내문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공개·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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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신고 과정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3개 구청의 안내 기준을 통일하고 법령 개정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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