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무기 개발 않겠다' 원칙 명시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사업인 '장보고 N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정부로부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낸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해군이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무기체계 도입에 필요한 공식 절차에도 착수하면서 정식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000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안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사업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별법안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내용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
핵잠 사업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되는 전략사업인 만큼, 특별법안에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들도 대거 포함됐다. 핵잠 사업의 경우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잠 관련 핵물질 확보가 지연되거나 국제협상이 지연된 경우, 설치지역 지정이 지연된 경우 등 변수가 발생하면 핵잠 사업의 계약기간이나 금액, 조건 등을 사후에라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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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핵잠 시설 설치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전략위는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이외에도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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