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파업권 확보…'5년 무분규 타결' 기록 깨지나
중노위, 기아 노사 임단협 쟁의 조정 '중지' 결정
기아 노동조합이 임금·단체 협상(임단협)과 관련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기아 임단협 교섭 관련 쟁의 조정에서 중지를 결정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총 82%의 찬성률을 얻어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사측과 6차례의 임단협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시행,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노조는 사측과 본교섭 및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경우 파업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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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노조는 실제 파업 돌입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기아 노사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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