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금융사 특별출연제도 손질
중소기업 시설투자 대출도 특별보증으로 보장
생산적 금융 확대 출연 증가 발맞춰
보증료율 차감 한도 0.3%포인트→0.5%포인트로
갱신보증 혜택, 동일한 협약은행 이용해야 유지
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의 특별출연금을 기반으로 공급하는 협약보증 대상을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기계·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에도 보증을 제공해 금융회사의 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움직임에 맞춰 중소기업의 중장기 설비투자에도 자금이 흘러가도록 보증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금융회사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 등에 관한 협약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해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대상 채무에 시설자금을 추가했다. 신보는 상반기에 마련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개정 기준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기준이 시행되면 보증 범위가 공장 신·증축과 기계·생산설비 구매 등에 쓰이는 시설자금까지 넓어진다. 은행은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 부실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중소기업은 자체 담보나 신용만으로 받기 어려웠던 시설투자 대출을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가 별도로 출연한 재원을 활용해 특정 은행의 대출에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개별보증 대상에 시설자금을 포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특별출연금을 기반으로 개별보증을 취급할 때 보증 대상 대출을 운전자금으로 제한했다. 운전자금은 기업이 직원 임금과 원자재 구매비, 임차료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그동안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운전자금 중심으로 지원돼 왔다. 제한된 출연 재원으로 더 많은 기업에 보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시설자금은 공장이나 설비 투자에 사용되는 만큼 건당 대출 규모가 운전자금보다 크고 대출 기간도 길다. 특별출연 규모가 제한된 상황에서 시설자금까지 지원하면 보증 공급이 일부 기업에 집중돼 다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기업의 설비투자와 혁신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시설자금까지 특별출연 보증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회사의 특별출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연 재원을 단기 운영자금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확대와 성장 투자에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신보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증료 우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 미래성장성등급에 따라 보증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차감하고, 해당 우대율을 신규 보증 취급 후 3년간 고정 적용했다. 앞으로는 미래성장성등급에 따른 보증료율 차감 한도가 최대 0.5%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를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특별출연금을 낸 협약은행의 고객 유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앞으로 기업이 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갱신보증을 이용할 때 신규 보증 당시 약정한 보증료 지원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기존과 동일한 협약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기업이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최초 협약은행이 제공하기로 한 보증료 지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은 보증료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최초 거래 은행과 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커지고, 특별출연금을 낸 은행은 우대보증을 통해 유치한 중소기업 고객을 장기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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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특별출연에 기반한 신보의 보증은 제한된 재원으로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운전자금 위주로 운영됐다"며 "올해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특별출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설자금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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